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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089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1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의회 및 위원회 관련 입법ㆍ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3조

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인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은 자문 및 소송실적, 의정 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연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6조

자문기록부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문이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ㆍ정리해야 한다.

제7조

운영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직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전문위원을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문회의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의 자문 또는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자문회의(이 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 분기 월정 금액을 합산하여 분기말에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