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14.12.30)(개정 2022.9.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14.12.30)(개정 2022.9.13.)
①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3.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 12. 30> (개정 2014.12.30)
① 논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월정수당으로 2,042,700원을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14.12.30)(개정 2018.12.31.)(개정 2022.12.20.)
②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매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인상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2.12.20.)
의원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의 여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9.10.>
삭제 <2024.9.10.>
삭제 <2006. 5. 15>
삭제 <2024.9.10.>
삭제 <2024.9.10.>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8. 1. 2.) <개정 2023.9.1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항 신설 2023.9.1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항 신설 2023.9.11.>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논산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