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논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 2009.11.10)(개정 2022.9.13.)(개정 2024.12.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논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 2009.11.10)(개정 2022.9.13.)(개정 2024.12.10)
논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이면서 공인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를 중히 여기고, 의회의 기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4.12.10)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과 도덕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2. 공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주민의 모범이 된다.
3.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욕구와 희망하는 바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4. 지방자치의 초석으로써 의원 상호간에 화합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일대 전기가 되도록 책무를 다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한다.
5.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과사를 구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법」 제100조에서 규정한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개정 2009.11.10)(개정 2022.9.13.)(개정 2024.12.10)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4.30.)(개정 2022.9.13.)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9.4.30.)(개정 2024.12.10.)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4.30.)(개정 2024.12.10.)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4.30.)(개정 2022.9.13.)(개정 2024.12.10.)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이상 점검하여 논산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4.30.)(개정 2024.12.10.)
의원은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2009.11.10)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0.09.30>(개정 2024.12.10.)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4.30.)
① 의원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4.30.)
의원이 위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