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22.9.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22.9.13.)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을 말한다. (개정 2006. 06. 15, 2007. 07. 10)(개정 2022.9.13.)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 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의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① 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7.10.10.)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논산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8.3.30.)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예산실장 <개정2010.12. 30> <개정2011.12.09>(개정 2017.12.29.)<개정 2022.9.13.>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