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0.> <개정 2024.12.3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0.> <개정 2024.12.30.>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8.30.>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4.12.30.>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24.12.30.>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사 요구(대상)등 의원발언(변명)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30.>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30.]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임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2.10.10.>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30.>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신설 2024.12.30.>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12.30.>
⑦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12.30.>
[본조신설 2021.12.30.]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8.30.>
[본조신설 2021.12.30.]
위원회는 윤리심사 등에 관한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0.]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및「논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30.]
이 규칙에서 정한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