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15.4.10)(개정 2022.9.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15.4.10)(개정 2022.9.13.)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7.1.10> (개정 2015.4.10)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6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05.1.1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개정 2022.9.13.>
가.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디지털정보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인구청년교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7.1.>
다. 보건소, 평생학습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개정 2022.9.13.>
가. 안전총괄과,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국방산업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토지정보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12.20.> <개정 2024.7.1.>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06.06.30〉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의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06.06.30〉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의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06.06.30〉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06.06.30〉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06.06.30〉(개정 2021.12.20.)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1.10.1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