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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45079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09-13공포 2022-09-13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제2조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과장급이상인 관계공무원(개정 2017.12.29.)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관계공무원(개정 2017.12.29.)
5. 법 제13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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