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4.11.]
①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의 수요에 따라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
③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⑤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2.4.11.) <2024.7.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