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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07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 이란 논산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논산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논산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

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 규칙 등 하위 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추계서의 검토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논산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