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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069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6-10-31공포 2016-10-31공포번호 1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다만, 주소지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의사상자 지원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의사자(유족) 특별위로금 : 1,500만원 이내
2. 의상자 특별위로금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8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600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4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200만원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4.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자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으로 한다.

제5조

의사상자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논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시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
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신청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2016.10.31삭제

삭제 (2016.10.31)

제8조

특별위로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위로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특별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6.10.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