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시의 의료급여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충청남도 보조금
3.「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금
3. 충청남도 보조금 반환금
4.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