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논산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논산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민관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활성화 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9.11.11.)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사회적 약자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의 발굴과 선도, 상담, 자원연계 및 자립지원 등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0.31)(개정 2019.11.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대상자 가구에 대한 복지현황 자료수집 및 사각지대 발굴
2. 사회복지대상자의 선도, 상담 및 자립지원
3. 사회복지대상자와 후원자(개인, 단체, 사업체 및 각급 공공기관)와의 복지연계
4.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참여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11)(개정 2019.11.11.)
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한다.(개정 2019.11.11.)
③ 위원은 읍ㆍ면ㆍ동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개정 2019.11.11.)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11.11.)
2. 자원봉사 경력이 있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개정 2019.11.11.)
3. <삭제>(2019.11.11.)
4. <삭제>(2019.11.11.)
5. <삭제>(2019.11.11.)
6. 주민자치위원회, 이ㆍ통장자율회 등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단체 구성원(개정 2016.10.31)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개정 2016.7.11)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9.11.11.)
⑤ 협의체의 원활한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참여하는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대표, 부대표를 호선한다.<신설 2024.7.1.>
⑥ 네트워크 대표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을 위촉직 위원장 중에서 지명한다.<신설 2024.7.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개정 2019. 11.11.)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협의체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된다.(개정 2019. 11.11.)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 11.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ㆍ종교ㆍ신체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① 위원장은 각 협의체 정기회의 개최주기 등 협의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7.1.>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이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 또는 제안하기 위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의소집이 필요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네트워크 대표는 정기회의를 연 1회 이상 소집한다.<신설 2024.7.1.>
시장은 교육 등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협의체 및 네트워크 정기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회의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 [본조 제목개정 2024.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