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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063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1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이름을 붙여 ○○읍ㆍ면ㆍ동 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개정2015.10.30)
② 회관의 위치는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16.10.31)

제3조

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부위원장은 읍ㆍ면ㆍ동 총무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5.10.30)(개정 2018.8.10.) <개정 2024.5.30.>
④ 위원은 관계 기관 대표, 이ㆍ통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2015.10.30)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안의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개정2015.10.30)
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개정2015.10.30)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경우(개정2015.10.30)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개정2015.10.30)
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 할 경우(개정2015.10.30)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개정2015.10.30)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촉 위원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5.10.30)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개정 2108.8.10.)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5.10.30)(개정 2021.6.10.)

제11조

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합장(예식장 겸용)
2. 구 판 장
3. 경 노 당
4. 탁 아 소
5. 독 서 실
6. 목 욕 탕
7. 이ㆍ미 용 실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개정2015.10.30)
② 회관 시설은 읍ㆍ면ㆍ동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겸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13조

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

관리계획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예산회계

① 회계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용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2015.10.30)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5.10.30)

제1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용허가 연장신청이 있을시에는 3년의 범위에서 갱신 허가하여 연장해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의 규정된 시설용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허가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었을 때(개정 2018.8.10.)
2.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 하였을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5.10.30)

제18조

사용료결정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에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제19조

사용료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징수한다.(개정2015.10.30)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징수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개정2015.10.30)

제20조

사용료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제17조제4호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개정2015.10.30)
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2015.10.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개정2015.10.30)

제22조

권리양도제한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위탁

① 읍ㆍ면ㆍ동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2015.10.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능력을 평가 후 갱신토록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5.10.30)

제24조

지도감독

(개정 2015.10.30)
① 읍ㆍ면ㆍ동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 지도를 실시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0.9.10.)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