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읍ㆍ 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12.20.)
①읍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