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논산시유통회사(이하“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논산시유통회사(이하“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회사는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① 시는 현금으로 출자하되 시의 출자금은 총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시는 회사가 증자할 경우 총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한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시장은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10.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