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논산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논산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논산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논산시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유통산업 발전법」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논산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2.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3.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4.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9.23)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논산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3.9.23)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9.23)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논산시 관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명(개정 2013.9.23)
2. 논산시 관내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개정 2013.9.23)
3. 논산시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 대표(개정 2013.9.23)
4. 논산시 관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개정 2013.9.23)
6.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협력업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자(개정 2013.9.23)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3.9.23)
⑤ 협의회는 분기별로 한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3.9.23)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9.23)
⑦ 협의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23)
⑧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9.23)
⑨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3.9.23)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경되는 경우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3.9.23)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3.9.23)
2.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9.23)
3.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3.9.23)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3.9.23)
5. 삭제 (2013.9.23)
6. 삭제 (2013.9.23)
7. 삭제 (2013.9.23)
8. 삭제 (2013.9.23)
9. 삭제 (2013.9.23)
시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① 시장은 논산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9.2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이 인접 시ㆍ군의 관할 지역 내에 속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인접 시장ㆍ군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을 시장에게 요청할 경우 인접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3.9.23)
(개정2015.10.30)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ㆍ 변경 또는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 ㆍ 변경 또는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 ㆍ 전통적 가치
2. 논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논산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2015.10.30)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제11조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 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 2015.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 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개정 2013.9.23)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논산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9.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논산시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2.12.31)(개정 2013.9.23)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개정 2012.12.31)(개정 2013.9.23)
2. 의무휴업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위해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조 신설 2012. 6. 20〉(개정 2012.12.31)(개정 2013.9.23)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12.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