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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058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근거하여 논산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논산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 중「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분쟁을 조정한다.(개정2015.10.30)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2015.10.30)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2015.10.30)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개정2015.10.3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2.12.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 0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제1항에서 이동, 2022.12.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2015.10.30)(개정 2016.10.31)<제2항에서 이동, 2022.12.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논산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2015.10.30)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논산시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논산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바. 논산시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논산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신설 2016.10.31)
2. 삭제 (2015.10.30)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개정2015.10.30) <개정 2022.12.20.>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2015.10.30)
② 위원장의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5.10.30)(개정 2016.10.3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ㆍ소비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0.31)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산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준용한다.

제8조

회의

(개정 2015.10.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디.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조정의 통합 및 조정 참가

(개정 2015.10.30)
①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 다수의 분쟁조정 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정 참가자의 대리인 선임과 선정 대표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분쟁 조정의 신청

(개정 2015.10.30)(개정 2016.10.31)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및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 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2015.10.30)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개정2015.10.30)

제1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개정 2015.10.30)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 사선에 대한 처리 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12조

조정 신청의 통지

(개정 2015.10.30)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개정 2016.10.31)
② 위원장은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 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정

(개정 2015.10.30)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10.30)(개정 2016.10.31)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요청 등

(개정 2015.10.30)
①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하거나, 간사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3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2015.10.30)

제16조

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따른 유통 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 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 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개정2015.10.30)

제17조

수당과 여비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5.10.30)(개정 2021.6.1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