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 주민″이란 논산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개정 2016.10.31)
3. ″외국인 주민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주민 지원 단체″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외국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등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 등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 주민의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신설 2022.5.2.>
7. 기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개정 2022.5.2.)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 수립ㆍ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및 논산교육청ㆍ논산경찰서ㆍ대전지방노동청 공주고용지원센터 담당과장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 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주민 및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④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 등 지급에 대해서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10.)
시장은 외국인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논산시 외국인 주민 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2.]
[본조신설 2022.5.2.]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 재무를 둘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외국인 주민 중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2.]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 국외 이주, 질병 등으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다른 지역으로 등록 이전한 경우
[본조신설 2022.5.2.]
① 위원장은 자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각국 외국인 주민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 주민 관련 각종 시책 의견수렴
2. 나라별 모임 구성 및 유지
3. 외국인 관련 정책 홍보 및 외국인 주민 동향 파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외국인 주민 동향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국 대표자를 중심으로 모임(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2.]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 : 분기별 1회 개최
2. 임시회 :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5.2.]
①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외국인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외국인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자치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시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 되는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2.]
시장은 위원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2.]
시장은 제2조제4호의 외국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5.2.)
(개정 2022.5.2.)
① 시장은 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 중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집행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개정 2022.5.2.)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논산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의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 논산시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5.2.)
(개정 2022.5.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논산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과 함께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 주민 표창에 대해서는 「논산시포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5.2.)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