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융자금의 알선 대상자는 시 관할구역안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노점상 생계 전업자금 확보와 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시금고)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융자방법, 융자예정인원,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이자율(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이자보조율 및 보조금 보조기관과 융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생계 전업자금의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증감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가구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삭제 <조례 제345호>
④ 시장은 제3조의 금융기관의 장과 협약한 범위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02. 2. 20)
① 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융자알선 희망자로부터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1. 재산보유현황
2. 가구 1인당 월평균소득
3. 주거사항(자가,월세,전세,무료임대)
4. 생계유지형태 : 노점상의존 ,겸업(가구원 소득포함)
5. 가구원구성 (근로능력자 유무 남,녀)
6.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생계자금으로 융자할 금융기관과 융자알선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융자알선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 구비서류 및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융자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자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년 5퍼센트)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 이자(6퍼센트)차액에 해당하는 이자보전금으로 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① 보조금은 시장이 융자 금융기관에 대하여 월별로 융자인원 및 융자총액에 대한 보조율에 의거 지급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일은 융자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철거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융자자의 신상변동사항, 자금 이용사항 및 이자 납부사항 등을 월1회 이상 파악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융자받은 사람이 3월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자를 납부하도록 독촉한다.
시장은 생계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