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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049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30공포번호 1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정 무형유산 제14호인 연산백중놀이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한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충청남도 지정 무형유산 제14호인 연산백중놀이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전수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4.30.>
2. “연산백중놀이”라 함은 충청남도 지정 무형유산 제14호를 말한다. <개정 2024.4.30.>
3. “연산백중놀이 보존회”라 함은 연산백중놀이의 보존과 계승발전을 시키기 위해 구성한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4.30.>
4. “무형유산 보유자”라 함은 연산백중놀이의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그대로 실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30.>
5. “전수교육 조교”라 함은 연산백중놀이 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30.>

제3조

소재지

전수관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연산면 연산4길 10-4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산백중놀이 예능의 전수교육
2. 연산백중놀이의 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3. 연산백중놀이의 홍보
4. 연산백중놀이의 선양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전수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전수관 이용 대상은 제4조에 따른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며 이에 동참하는 사람과 일반 관람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연산백중놀이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전수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 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⑥ 수탁자는 전수관의 내부 시설물 설치 및 변경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연산백중놀이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예능 전수교육, 연구 및 조사 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전수관 운영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 망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전수관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무형유산 제14호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 인정이 해제된 경우 <개정 2024.4.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등은 시에 귀속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수관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수관 운영 중요시책의 결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위원장은 국가유산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4.4.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시 문화원장
3. 연산백중놀이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수조교 대표 1명 <개정 2024.4.30.>
4. 시 문화예술 관련단체 대표 1명
5. 시 국가유산업무소관 과장 <개정 2024.4.30.>
6.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과 단체 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무형유산업무소관 담당이 된다. <개정 2024.4.30.>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개최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3조

활동

시장은 연산백중놀이 보존회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산백중놀이의 정통성 유지 및 장려활동
2. 연산백중놀이의 시연 등 시민 보급 및 대외 선양활동
3. 연산백중놀이의 연구 및 조사활동
4. 그 밖에 연산백중놀이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제14조

활동지원

시장은 제13조의 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