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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4504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이용자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23.)

제2조

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 매죽헌로1723번길 176-23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는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0.>
2. "청소년 및 군인"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부사관 이하의 사람(사회복무요원 등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3.7.10.>
3. "일반"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0.>
4. "단체"는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입장료"는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사용"은 휴양림 내 모든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설사용료"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1.3.23.)
8.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와 금ㆍ토요일, 공휴일 전일(前日)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6.2.11)
9. “논산시민”이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0.31)
10. “사이버 논산시민”이란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0.31)
11. “숲나들e”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인 산림휴양통합플랫폼을 말한다. <호 신설 2023.7.10.>

제4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요금표와 같다.

제5조

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제목개정 2023.7.10.]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3.7.10.>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해야 성립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항 신설 2023.7.10.>

제5조의2

우선예약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객실의 10분의 3 이상을 우선예약 대상객실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예약 대상객실은 논산시민과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발급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만 우선으로 예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0.]

제5조의3

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6조

입장료 등의 게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장료ㆍ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3.23.)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7.10>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7.10.)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개정 2023.7.10.>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3.23.) 10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3.23.) 10의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3.23.) 1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원 13. 휴양림내 동식물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14. 어린이 날 입장하는 어린이 15. 숙박시설 이용자는 당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단, 별표 2 휴양시설 사용기준인원에 한함) 16. 관내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 또는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 공문서 사전 제출시)와 인솔자 1명 17. 주민등록상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양촌면에 주소를 둔 시민(신분증 제시 자에 한함) 17의2.「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1.11.10.) 18.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8조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2. 시의 보조ㆍ후원ㆍ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비영리행사 및 교육
3. 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 또는 교육(숲 해설 및 숲 생태교육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8조제1항의 시설사용료 면제 시설은 세미나실 및 휴양림 내 야외무대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1. 관내 유치원ㆍ초ㆍ중ㆍ고 학생 수련 활동시: 숙박료의 30퍼센트.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7.10.>
2. 논산시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
3. 논산시 명예시민 또는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명예시민증이나 사이버 시민증을 제시한 사람 및 자매결연도시ㆍ우호교류도시 주민: 숙박료의 2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15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개정 2017.7.10)(개정 2018.1.2.)<개정 2023.7.10.>
4.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신설 2021.3.23.)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신설 2021.3.23.)
6.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숙박료의 4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3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신설 2021.11.10.)<개정 2023.7.10.>

제9조

입장료 감면

①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시민(신분증 제시자에 한함)은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3.7.10.>
②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제시자에 한함)은 입장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3.7.10.>
③ 시를 방문한 영외면회 가족 및 당사자에 한하여 입장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10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휴양림 숙박동 시설을 사용하기로 예약한 자가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환불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 예약일 5일전까지 취소시: 전액환불
2. 사용 예약일 2~4일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90퍼센트 환불(개정 2021.3.23.)
3. 사용 예약일 1일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80퍼센트 환불
4. 사용 당일 취소시: 사용료의 70퍼센트 환불
5. 삭제<2021.3.23.>
6.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환불(신설 2021.3.23.)
③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납부 대행서비스에 의해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반환일정에 따른다.(신설 2021.3.23.)
④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신설 2021.3.23.)

제10조의2

운영자 귀책 위약금 지급

(조신설 2021.3.23.)
① 휴양림 시설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예약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보상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1. 사용 예약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2. 사용 예약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20퍼센트 보상
3. 사용 예약일 5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40퍼센트 보상
4. 사용 예약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60퍼센트 보상
5. 사용 예약일 2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80퍼센트 보상
6. 사용 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100퍼센트 보상
7. 사용 예약일 당일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200퍼센트 보상

제11조

징수요금의 처리

휴양림에서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일반회계세입금으로 한다.

제12조

입장료 등의 사용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관리 및 예비 숙박시설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박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예비 숙박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③ 제2항에 따른 예비 숙박시설은 논산시정과 관련한 공무수행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제13조의2

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비 숙박시설 외에도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7.10.]

제14조

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