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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양수기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04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8-09-20공포 2018-09-20공포번호 1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도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 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제3조

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장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관련사무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99. 10. 11.) (개정 2018.9.20.)

제4조

대부절차

① 수기는 한해지역에 한하여 배수 및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사용이 인정될 때 이를 대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지역에 대여할 수 있다.
②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 10. 11.)(개정 2018.9.20.)
③ 삭제 (99. 10. 11.)

제5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개정 2018.9.20.)
② (삭제 2018.9.20.)

제7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8조

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사람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9.20.)

제9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8.9.20.)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삭제 2018.9.20.)
④ (삭제 2018.9.20.)

제10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개정 2018.9.20.)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