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개정2015.10.30)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2. “보호시설”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2015.10.30)
①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2015.10.30)
② 별표 사업의 종류별 허가기준 중 소유ㆍ사용권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지위승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개정2015.10.3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