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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04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논산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①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논산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연대는 지역연대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로 구성한다.

제5조

지역연대위원회의 기능

지역연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에 관련 사항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에 부치는 사안의 심의ㆍ의결ㆍ조정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7. 그 밖에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4항제3호부터 제6호, 제8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논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논산시 아동ㆍ여성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4.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5. 청소년 상담지원시설
6.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7.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8.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9. 논산경찰서,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 등 사법관련 기관
10. 지역주민대표
11. 학계전문가
12.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⑥ 위원회에는 제4항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은 논산시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회 간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아동ㆍ여성 업무 담당으로 한다.
1. 회의록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 체계 관리
3. 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관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

실무사례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연대는 제6조제4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사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의 구체적 집행관리
2.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 업무
③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아동ㆍ여성업무 담당 과장이 겸임한다.
④ 실무사례협의회장은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필요경비 또는 수당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