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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45039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논산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9.30)(개정 2013.7.10)

제2조

기금의 조성

논산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7.10)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0.09.30)(개정 2013.7.1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13.7.10)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3.7.1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개정 2013.7.10)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개정 2013.7.10)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90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개정 2010.09.30)(개정 2013.7.10)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개정 2013.7.10) 8.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신설 2001. 12. 31)(개정 2013.7.10)

제4조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1. 보건소장(개정 2019.9.3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1.2)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7.10)

제8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9조

융자사업

시장은 관내에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3.7.10)

제10조

융자금 대여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다만, 영 제56조에 따른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계정에 입금한다.<개정 2010.9.30>(개정 2013.7.10)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소관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3.7.10)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