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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038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0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1. 08)(개정 2016.10.31)(개정 2021.12.20.)

제2조

소재지

논산시청의 소재지는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에 두고,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07.20, 2008. 01. 08)(개정 2013.7.22)(개정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