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논산시의 기본적인 정책과 계획 등 중요한 사항과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의 기본적인 정책과 계획 등 중요한 사항과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4.10.30.>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및 실장, 직속기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그 의안의 심의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각종 법령 및 조례나 규칙, 규정 등에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간사가 회의내용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안건심의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정기획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시정기획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 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