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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03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 등을 게재한 논산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

제호

논산시 시정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논산”으로 한다.(개정 2020.12.28.) <개정 2024.7.1.>

제3조

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4.7.1.>
②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4조

규격 및 면수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및 발행여건 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7.1.>

제5조

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
1. 국ㆍ도정 시책 및 시정에 관한 사항
2. 의회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의견 투고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무단 구성ㆍ운영

(전문개정 2020.12.28.)
① 시장은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논산시 소식지 발행 실무단(이하“실무단”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실무단의 기능ㆍ구성 및 회의 등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20.12.28.>

제8조

삭제

삭제 <2020.12.28.>

제9조

삭제

삭제 <2020.12.28.>

제10조

삭제

삭제 <2020.12.28.>

제11조

삭제

삭제 <2020.12.28.>

제12조

자료

①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으로부터 접수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0.12.28.) <개정 2024.7.1.>
② 접수된 자료는 제6조에 따른 실무단에서 심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식지에 게재한다.(개정 2020.12.28.) <개정 2024.7.1.>
③ 소식지에 채택된 원고를 기고한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④ 발행인은 소식지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첨자에게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13조

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수량, 배부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7.1.>

제14조

광고의 게재

① 소식지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사람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 납부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
② 제6조에 따른 실무단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0.12.2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