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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45033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1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장의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제2조

사용료 구분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산시장이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0.6.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면적에 대하여 1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이 있는 때에는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개정2015.10.30)

제3조

장옥 또는 노점의 상시 사용

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 대하여 각 상인회를 경유하여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 상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축 등 전체 공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장이 직접 허가하며, 허가 대상 중 장옥의 위치 배정에 대한 사항은 추첨 등을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5.10.>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1. 사용할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사용 개소 및 면적 또는 건물의 종류
3. 사용 목적 및 특히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방법
4. 사용 기간
③ 논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4조

사용료의 징수

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당월분을 그달 5일까지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을 사용하는 당일 징수한다. 다만, 월액제의 것으로써 그달 사용 기간이 15일 미만일 때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하여 허가할 때에 그달분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상시사용의 경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제5조

시장별 명칭

시장별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시장관리의 위탁

논산시장은 시장을 민간단체에 운영ㆍ관리하게 하거나 그 사용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허가사항 변경

① 제3조에 따라 시장사용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5.10.30)
② 제3조에 따라 사용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논산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8조

임대기간

장옥ㆍ점포를 임대차 계약할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2년간으로 하고 계속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논산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 사용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5.10.30)

제9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장 사용권은 상속에 따른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다.(개정2015.10.30)

제10조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시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논산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을 정지 또는 거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2015.10.30)
1. 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
2. 시장사용료의 납부를 태만히 할 때
3.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
4. 상품으로 인한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을 오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산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사용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한 사용료는 잔여기간을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2015.10.30)

제12조

손해배상 및 수선 복구

시장 사용자가 시장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한 건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 또는 수선ㆍ복구를 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13조

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요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2015.10.3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