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논산시민으로써의 긍지를 가지고 꿈을 펼치며 사는 가운데 우리시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