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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02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3-03-11공포 2013-03-11공포번호 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며 문화예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논산시 시민의 날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매년 10월 1일을 논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시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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