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3)
이 규칙은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3)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3)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2.3)
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2.3)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2.3)
4. 사진 2매(명함판 탈모 상반신)(개정 2014.2.3)
5. 주민등록등본 1부(개정 2014.2.3)
6. 재직증명서 1부(기관 등에 재직 중인 경우)(개정 2014.2.3)
7.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 1부(개정 2014.2.3)
① 조례 제3조의 심사범위는 그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사람으로서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3)
1. 지역발전부문: 새마을사업 및 지역개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크게 공헌한 사람(개정 2014.2.3)(개정 2015.8.20)
2. 사회봉사ㆍ효행선행부문: 헌신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사회봉사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개정 2015.8.20)
3. 문화ㆍ예술부문: 우수한 창작활동 및 기술을 개발한 사람과 예술분야ㆍ학술분야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개정 2014.2.3)(개정 2015.8.20)
4. 교육ㆍ체육부문: 교육 및 육영사업에 크게 공헌한 사람 또는 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한 사람(개정 2015.8.20)
5. 산업경제부문: 지역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지역산업경제에 크게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개정 2014.2.3)(개정 2015.8.20)
6. 특별공로부문: 논산시 발전과 선양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신설 2015.8.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2.3)
1.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개정 2014.2.3)(개정 2022.6.30.)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상기 공적내용으로 도단위이상 기관에서 수상을 받은 사람
논산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부문별로 1명씩의 수상대상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결정한다.(개정 2014.2.3)
수상선발에 대한 조사,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발표하지 않으며 각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후단 신설 2014.2.3)
논산시 시민대상은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 대회식날에 격년으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2.3) <개정 2024.4.1.>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