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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045023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개발, 향토문화선양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논산시 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

① 논산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은 추천 당시 논산시에서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특히 우수한 연구와 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과 향토문화 선양에 그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시민대상 심사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5.7.10)
② 제3조제1항제6호 특별공로부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논산시 발전과 선양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 논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5.7.10)

제3조

수상부문 등

① 시민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발전부문 (개정 2015.7.10)
2. 사회봉사ㆍ효행선행부문 (개정 2015.7.10)
3. 문화ㆍ예술부문 (개정 2015.7.10)
4. 교육ㆍ체육부문 (개정 2015.7.10)
5. 산업경제부문 (개정 2015.7.10)
6. 특별공로부문 (신설 2015.7.10)
② 제1항의 시민대상은 각 부문 마다 1명을 시상하되, 제8조에 따른 수상 선정결과 해당자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9.23)

제4조

위원회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논산시 시민대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7.10)<개정 2024.4.1.>
③ 위원회 위원은 덕망이 있으며,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논산시장이 각각 위촉한다.(개정 2013.9.23)<개정 2024.4.1.>
④ 위원의 위촉은 위원회가 필요할 때 위촉하고,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다.(개정 2013.9.23)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3.9.23)(개정 2015.7.10)

제6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5.7.10)<개정 2024.4.1.>

제7조

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실ㆍ과ㆍ소ㆍ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20세 이상 시민 20명 이상의 서명으로 추천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7.12.29.)

제8조

시상

시민대상은 격년으로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3.9.23)(개정 2015.7.10)<개정 2024.4.1.>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대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3.9.23)

제10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9.23)(개정 2021.6.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