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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45021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2.)

제1조의2

존속기한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0.>

제2조

세입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6.22.)
1.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개정 2015.6.22)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개정 2015.6.22.)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원 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산시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