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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5020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1-10-12공포 2021-10-12공포번호 5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공무원 지정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책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가. 관리책임관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실ㆍ과ㆍ소장
나. 관리공무원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담당
2. 읍ㆍ면ㆍ동
가. 관리책임관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읍ㆍ면ㆍ동장
나. 관리공무원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담당
② 관리책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논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③ 관리책임공무원이 인사발령, 업무변경 등으로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공무원은 그 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전자수입증지의 요금표시

전자수입증지의 요금표시는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각 개별법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계기고유번호

논산시에서 사용하는 계기의 고유번호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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