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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45019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1-10-12공포 2021-10-12공포번호 1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전자수입증지 납부 방법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단, 무인발급기는 제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이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6조

수입금의 정산

① 부서장은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전자수입증지를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