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도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급수시설의 유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도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급수시설의 유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이란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말한다.
2. "시공업자"란 제1항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수도급수공사의 시공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영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사용기구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건설업등록증사본
4. 영업용 자본명세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영업의 허가는 별표의 허가기준에 따른다.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논산시 관내 급수전 2천전당 1개 대행업소를 둔다.
① 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3. 제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논산시 상하수도 건설업 면허를 정지한 자는 영업을 취소시킬 수 있다.
공사시공 중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4. 급수용구 수선비를 부당하게 징수하였을 때
5. 시장 또는 공사감독직원의 지시에 이유 없이 불응하였을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거나 조잡하게 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시공업자는 시공대행업에 필요한 종사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휴업 또는 휴업중의 사람이 다시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3.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되었을 때
4. 종사원이 이동되었을 때
5.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① 시공업자는 공사의 시공건마다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공업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2일 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시장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수도시설을 인도하지 못한다.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 및 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시공업자는 급수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시공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의 급수용구에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수리비용은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해당 공사 시공을 정지하게 하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제10조에 따른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거나 본인 입회하에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업자는 종사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로 간주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로부터 시공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 상황 등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중에서 위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3. 이 규칙에 규정한 각종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다만, 각종 신고의 태만 중 그 신고 사항이 경미한 것이거나 태만히 한 것에 타당한 사유가 이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5.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