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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자치법규 2045012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은 1/12년, 1일은 1/365년으로 한다.
③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이 1㎡ 미만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제3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까지 부과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6개월 이상 채취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른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금액의 1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지정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
2.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3.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5.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 등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잘못 부과한 경우
② 반환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액을 반환한다.

제7조

변상금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의 연도별 점용료 등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 위임

시장은 소하천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및 점용허가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