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또는 논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30)
이 조례는 논산시 또는 논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30)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개정 2013.12.30)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3.12.30)
2. 시 또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3.12.30)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지원)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개정 2013.12.30)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12.30)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개정 2013.12.30)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30)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30만원 이내 (개정 2009.12.30)(개정 2013.12.30)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30만원 이내 (개정 2009.12.30)(개정 2013.12.30)
3.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10만원 이내(개정 2013.12.30)
4.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 1건당 10만원 이내(개정 2013.12.30)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