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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009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3.10.) <개정 2023.7.10.>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제4조

특례보증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3.10.)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2.5.2.)

제5조

협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 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개정 2021.3.10.)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 공고에 따른다.(개정 2021.3.1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