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논산시 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0)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논산시 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5.7.10)
2. “사업자”라 함은 논산시 관할구역 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7.10)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5.7.10)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개정 2015.7.10)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개정 2015.7.10)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6.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15.7.10)
시장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 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개정 2015.7.10)
② 시장은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규정에 이행하기 위하여 시보, 시정신문, 지역방송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7.10)
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행정 지도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 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개정 2015.7.10)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5.7.10)
시장은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ㆍ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논산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소비생활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2015.7.10)
1. 시 : 지역경제과(개정 2015.4.10)(개정 2020.12.28.)<개정 2023.9.11.>
2. 설치장소: 취암동행정복지센터 2층(개정 2015.7.10)(개정 2016.10.31)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10)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그 밖의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개정 2015.7.10)
소비생활센터에는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개정 2015.7.10)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서신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7.10)
① 소비생활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자생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7.10)
②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삭제 조례 제340호>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자생활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ㆍ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한다.(개정 2015.7.10)
① 신청인이 피해구제의 신청당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피해구제과정에서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7.10)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소비자원(개정 2015.7.10)
2.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3.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개정 2023.9.11.>
4. 그 밖에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④ 제13조제1항의 통보서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7.10)
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30)
소비자권익 향상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소속으로 논산시 소비자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7.10)
① 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권익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개정 2015.7.10)
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ㆍ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
2. 기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소비자업무 담당 국장, 지역경제과장, 농촌활력과장, 축수산과장, 상하수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논산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금융계ㆍ소비자단체 임원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 01. 05)(개정 2015.7.10)(개정 2016.9.20)(개정 2020.12.28.)<개정 2022.9.13.>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7.10)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1. 위원이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조신설 2015.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7.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5.4.10)(개정 2015.7.10)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7.10)
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7.10)
위원회는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2015.7.10)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게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10)(개정 2021.6.10.)
②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반은 시 전문 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 반원은 소관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ㆍ단속 실시
3.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해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시정, 경고, 고발 등 조치
① 시장은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ㆍ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
3. 이 조례에 의한 시정권고의 내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5.7.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