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 하는 모범 납세자 및 마을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이하 “성실 납세자 등”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 하는 모범 납세자 및 마을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이하 “성실 납세자 등”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 및 「논산 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 납부자를 말한다.
3.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이라 함은 지방세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행정리ㆍ통 내의 거주자(주민등록자) 중 체납자가 없는 마을을 말한다.
4.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논산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논산시로 사업장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우리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5.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라 함은 정기분 고지서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인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마을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5.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체납액이 없는 마을 중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연1회 심사 선정
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4. 제3조제5호의 경우는 납기내 자동이체 납부자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 지급
2.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
4.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금액을 지급
시장은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