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논산시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논산시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와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 집행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에 소속된 전부서로 한다.
②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부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중ㆍ장기 계획(이하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③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해당연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에 관하여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행과제는 가능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⑤ 각 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다음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평가대상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부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등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결과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① 시장은 성과관리 대상이 되는 부서 개인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② 정기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 한다.
③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의견 제출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 대상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연계 시스템의 운영을 지정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향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내ㆍ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고객평가단의 기능은 업무의 계량화가 어려운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하되,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작위 추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① 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논산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본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성과공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또는 평가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회의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논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 및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