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가 출자하여 논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가 출자하여 논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공기업법」,「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