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되는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되는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①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4.7.1.>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예산실장, 투자유치과장이 된다. (개정 2011. 12. 09)(개정 2015.2.13)(개정 2017.12.29.)(개정 2019.7.1.)(개정 2020.12.28.) <개정 2022.9.19.> <개정 2024.7.1.><개정 2024.12.30.>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 중인 사람
3.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담당이 된다.
시의원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출자의 타당성 여부 심의
2. 출자법인의 정관 심의
3. 기타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