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논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논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10.31)
5.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0.31)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민
4.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신설 2016.10.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ㆍ사방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 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6.1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