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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98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30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라 함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서 정의하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7.12.29.)
라. “협동조합 등”이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개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협동조합 및「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근거한 자활기업 (신설 2020.9.10.)
바. “농어촌공동체회사”라 함은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업경영 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가 선정한 기업(개정 2020.9.10.)
사. “중간지원조직”이라 함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0.9.10.)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개정 2020.9.10.)
3. “사회적경제기업” 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논산공동체기업을 말한다.(신설 2020.9.10.)
4. “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개정 2020.9.10.)
5. “사회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0.9.10.)
6. “연계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0.9.10.)
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라 함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개정 2020.9.10.)
8. “사회적경제 생태계”라 함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善)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20.9.10.)

제3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목개정 2020.9.10.)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9.10.)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0.9.10.)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0.9.10.)
5. 행정기관, 유관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선 구매 등 공공영역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재정 확보, 인력 양성,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0.9.10.)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0.9.1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제3조의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육성지원

(조신설 2020.9.10.)
①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2. 사회적경제인의 교류 소통을 위한 시민 화합행사
3.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 전시, 문화제 등 행사
4. 사회적경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사례 연수 등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3조의3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조신설 2020.9.10.)

제3조의4

논산공동체기업의 등록 등

(조신설 2020.9.10.)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에 준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논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인 논산공동체기업으로 등록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ㆍ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논산공동체기업의 등록요건, 등록절차,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논산공동체기업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개정 2020.9.10.)
2. 농산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및 사회적경제 업무 관련 실ㆍ과장(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0.9.10.)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신설 2020.9.10.)
7.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0.9.10.)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그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8조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장을 임명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9.10.)
③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본계획 수립 지원(개정 2020.9.10.)
2.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연구 지원(개정 2020.9.10.)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및 창업지원 활동(개정 2020.9.10.)
8. 사회적경제 조직 및 주민의 교육, 홍보 지원 (신설 2020.9.10.)
9. 협동조합 설립 상담, 정보 제공, 신고 지원, 및 설립ㆍ운영 교육 지원(신설 2020.9.10.)
10.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가치 실현 교육 및 활동지원(신설 2020.9.10.)
11.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9.10.)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수탁사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신설 2020.9.10.)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나 신용할 수 있는 기관의 재정보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9.10.)
⑥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신설 2020.9.10.)

제8조의2

위탁의 해제 등

(조신설 2020.9.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수탁자에게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지원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조신설 2020.9.10.)
① 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지원센터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③ 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관련 서류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재산은 독립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⑤ 지원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점검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점검하며, 담당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9.10.)

제10조

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지원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 위탁 시 사회적경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제11조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자활기업,논산공동체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제12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9.10.)
1.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3조

시설물의 설치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20.9.10.) 1. 사회적경제기업 복합 매장 및 전시공간 2. 소상공인 청년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센터 3. 사회적경제 교육장소 및 정보센터 등 (조신설 2020.9.10.)

제14조

시설비 등의 지원

(개정 2020.9.10.)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사용료 및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마을기업ㆍ논산공동체기업ㆍ자활기업ㆍ중간지원조직 등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0.9.10.)
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20.9.10.)

제15조

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9.10.)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9.10.)
② 삭제(2020.9.10.)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대한 신청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경제 조직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재정지원기관에 요청한 사항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임ㆍ직원 구성(유ㆍ무급 포함) 및 임면에 관한 사항
8.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제17조

우선구매 등 지원

(개정 2020.9.10.)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시 본청 및 읍ㆍ면ㆍ동 및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업무추진실적 평가 및 포상시에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 및 이용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9.10.)

제19조

조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9.10.)

제20조

홍보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1조

연대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사회적가치 실현 활동, 협동화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 2020.9.10.)

제22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무

(개정 2020.9.10.)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자금을 설립목적과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논산시 지방보조금의 관리 조례」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 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지도·감독

(개정 2020.9.10.)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4조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의 조성ㆍ운용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물품
4.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자금
5.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융자상환금
6. 그 밖에 수입금

제25조

기금의 용도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동일한 내용으로 시의 다른 조례 또는 기금에서 이미 지원받은 사업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투ㆍ융자 및 투ㆍ융자 손실액
3. 사회적금융기관 육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자금 융자의 이자차액 보전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2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 예치(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 총괄부(별지 제2호서식)
3. 기금 수입부(별지 제3호서식)
4. 기금 지출내역부(별지 제4호서식)
5. 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제29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31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0.9.10.)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