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및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그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0) <개정 2023.9.1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및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그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0) <개정 2023.9.11.>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 받은 시장의 사무중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