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4981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5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동의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제3조

공개모집의 절차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사무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위탁부서는 자치행정과장과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한 후 위ㆍ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12.13.)(개정 2020.11.10.)(개정 2020.12.28.)
② 위ㆍ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ㆍ수탁협약서는 위ㆍ수탁사무, 위ㆍ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 위탁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0.11.10.)(개정 2020.12.28.)

제5조

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6.3.30)

제5조의2

민간위탁 관리카드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의 계획에서부터 운영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3.30)

제6조

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인수받아야 한다.

제7조

사무편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