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0)<개정 2023.9.11.>
이 조례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0)<개정 2023.9.11.>
①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4와 같다.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직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ㆍ전결하게 할 수 없다.